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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1 2015고합7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6억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및 벌금 26억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4. 8. 12.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조세) 죄 등으로 징역 4년 및 벌금 83억 원을 선고 받고 2015. 6.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6. 12. 경 용인시 처인구 F에서 일명 폭탄업체인 ‘G' 을 설립하였다.

일명 ' 폭탄업체’ 는 무자료로 물건을 사서 매출처에 납품하는 무자료 고물 브로커가 실제 거래처에 발행하여야 할 매출 세금 계산서를 대신 발행해 주기 위해 설립된 업체이고, 성명 불상의 비철 판매상들이 매출처에 폐동을 납품할 때 ’ 폭탄업체‘ 명의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다음 매출처로부터 받은 부가 가치세는 납부하지 않은 채 ’ 폭탄업체 ‘를 폐업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1. 2012년 1기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2. 7. 25. 경 용인 세무서에서 ‘G’ 의 2012년 1기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 주 )H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 주 )H에 공급 가액 합계 40,942,500원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2012년 2기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3. 1. 25. 경 용인 세무서에서 ‘G’ 의 2012년 2기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 주 )I, ( 주 )J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 주 )I에 공급 가액 합계 12,022,761,100원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내용 및 ( 주 )J에 공급 가액 합계 12,549,218,200원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3.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3. 1. 4. 경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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