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15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밀양시 E에 있는 고철 도 소매 업체인 F의 실제 운영자이고, A은 2013. 6. 5. 경부터 2014. 5. 16. 경까지 위 F의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A은 무자료 고철을 수집하여 제강업체에 납품하던 중 2013. 6. 경 G의 명의로 운영하던
F이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 등으로 세무조사를 받아 더 이상 G 명의로 F을 운영할 수 없게 되자, 위 F의 대표자 명의를 경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A의 명의로 변경한 후, 제강업체에 무자료 고철을 납품하고 부가 가치세 공제를 받기 위하여 H 등 소위 자료상으로부터 허위 세금 계산서를 교부 받아 부가 가치세 신고 시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A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3. 7. 25. 경 (2013 년 1 기) 위 F 사무실에서 2013년도 1 분기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H으로부터 고철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H으로부터 공급 가액 343,772,40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 받은 것처럼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10,655,154,350원 상당이 허위 기재된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1. 13년 1 분기 부가 가치세 신고서( 확정), 13년 1 분기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13년 2 분기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14년 1 분기 부가 가치세 신고서( 예정), 14년 1 분기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1. 세무조사보고서 3부, H 계 근 표 일부, J에 대한 불기소 결정문 및 판결 문, K에 대한 판결문 및 사건 검색결과, L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