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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08 2016고단438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4381』

1. 절도 피고인은 2016. 8. 7. 04:2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라는 화장품 가게 앞길에서, 술에 취해 앉아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다리 앞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전화기 1대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5571』

2. 사기 피고인은 2013. 12. 18. 10:00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 468-17 국민은행 뒤편 주차장에서, 그곳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F에게 사실은 정품의 모피 의류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가짜 모피에 붙어 있는 375만 원 상당의 가격표를 보여주며 “이 모피 의류는 정품으로 100만 원이 넘는 모피인데 우리 집에는 입을 사람이 없다. 아줌마에게 치수가 딱 맞을 것 같다. 그 모피 의류를 싸게 53만 원 상당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모피 대금 명목으로 53만 원을 현금으로 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6442』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3. 말경 부산 중구 중앙동 7가 20-1에 있는 롯데백화점 광복점 근처 길에서 피해자 G이 분실한 그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10.1 휴대폰 1대, 시가 40,000원 상당의 휴대폰 독서대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품 사진 판시 제2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격표 판시 제3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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