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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18 2014고단1574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1. 12. 범행 피고인은 2014. 1. 12. 20:3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피시방에서, 피해자 E이 벗어놓은 상의 안주머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4. 2. 12. 범행 피고인은 2014. 2. 12. 02:00경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G 찜질방에서, 피해자 H, 피해자 I가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한 후,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엘지 옵티머스 휴대폰 1대,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노트2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4. 2. 13. 범행 피고인은 2014. 2. 13. 18:00경 부산 금정구 J에 있는 K 피시방에서 피해자 L이 벗어놓은 상의 안주머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 시가 70만 원 상당의 베가R3 휴대폰 1대를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14. 2. 18. 범행 피고인은 2014. 2. 18. 05:00경 부산 해운대구 M에 있는 N찜질방에서 피해자 O가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한 후,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노트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O,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H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통장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21세의 청년으로 그동안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절취한 휴대폰이 대부분 피해자에게 회복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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