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11. 26. 14:50경 범행 피고인과 B, C는 2015. 11. 26. 14:50경 서울 동대문구 D상가 E호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의류매장에서, B은 모피 의류를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며 모피 의류를 입어보는 등 피해자의 주의를 끌고, C는 몸으로 피해자의 시선을 가리면서 피고인에게 훔칠 모피의류를 지정하고, 피고인은 C가 지정하는 모피의류를 가방에 집어넣어 가져나오는 방법으로, 매장 내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99만 원 상당의 밍크조끼 1벌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5. 11. 27. 13:40경 범행 피고인과 B, C는 2015. 11. 27. 13:40경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의류매장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매장 내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만 원 상당의 밍크조끼 1벌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5. 11. 27. 15:59경 범행 피고인과 B, C는 2015. 11. 27. 15:59경 서울 동대문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의류매장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매장 내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700만 원 상당의 밍크반코트 2벌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범행장면 사진
1. F, L, I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절도범행 당시 피고인이 한국에 입국한 경위, 범행 횟수, 범행 방법 및 총 피해규모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