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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26 2016가단2556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 17.부터 2016. 7. 28.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2012. 1. 6.과 같은 달 12. 및 17. 3회에 걸쳐 합계 3,600만 원 상당의 모피 등 의류를 납품한 사실, 피고가 원고로부터 모피 등 의류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면서 “모피 등 의류를 납품해 주면 보름 정도 내에 곗돈을 받아 외상대금을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모피 등 의류를 납품받은 범죄사실로 유죄 판결(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고단85 사기)을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모피 등 의류대금 3,600만원에서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600만원을 공제한 3,000만원(= 3,600만원 - 600만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의류를 마지막으로 납품받은 2012. 1.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6. 7. 2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려 했으나 계금을 수령하지 못하여 지급하지 못하거나 원고가 피고 가족들의 연락을 받지 않는 등의 사유로 지급하지 못하였고, 피고가 위 물품으로 인해 이익을 챙기지 않았음에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물품대금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주장의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소제기가 부당하다

거나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거부할 법률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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