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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2.07 2013고단237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A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과 A은 2012. 11. 10. 05:30경 서울 중구 Q 5층에 있는 R PC방에서,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S에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1,08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2 휴대폰을 건네받아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A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과 A은 2012. 11. 26. 21:35경 경기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599에 있는 양은리공원에서 피해자 T 등 4명을 화장실로 불러들여,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A은 피해자들에게 무릎을 꿇게 한 다음 “뭘 쪼개냐!”라고 말하며 때릴 듯이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T으로부터 시가 약 500,000원 상당의 베가레이서3 휴대폰1대, 피해자 U으로부터 시가 약 400,000원 상당의 아크엑스페리아 휴대폰 1대, 피해자 V으로부터 시가 약 400,000원 상당의 모토로라 레이져 휴대폰 1대, 피해자 W으로부터 시가 약 500,000원 상당의 옵티머스G 휴대폰 1대와 시가 약 300,000원 상당의 블랙야크 점퍼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A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1) 피고인은 2012. 9. 15. 02:00경 인천 동구 AD에 있는 AE병원에 이르러 휴대폰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병원 609호에 침입하여, 그곳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AF 소유의 시가 약 930,000원 상당 스카이베가 휴대폰 1대를 가지고 나온 다음, 위 병원 708호에 침입하여 자고 있던 피해자 AG 소유의 시가 약 1,000,000원 상당 갤럭시S3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1,93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29. 03:10경 인천 계양구 AH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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