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남 고성군 E에 있는 주점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주점의 손님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 2. 01:20경 경남 고성군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점에서 피해자 B(45세)과 도우미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면서 비아냥거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초점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해자 A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A(44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1회 할퀴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T셔츠를 찢고, 위 주점의 1번 룸의 문을 발로 수회 차 구멍을 내고 찌그러뜨려 수리비 78만 원 상당이 들도록 하여 피해자 소유의 T셔츠와 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각 사진, 견적서, 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 제1항(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상해의 정도,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