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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9.04 2015고정41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D에서 선박임가공 업체인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31.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E의 대표 F으로부터 공급가액 89,675,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액수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7. 31.경부터 2012.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85,132,000원 상당의 허위기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A이 위와 같이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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