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869]
1. 피고인 A
가. 공갈의 점 피고인 A은 2012. 6. 21. 21:30경 경남 고성군 F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주점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1명과 같이 찾아가 피해자에게 임페리얼 17년산 2병, 접대부 1명 등 합계 46만 원 상당의 주류 및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피고인
A은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계산을 요구하자 갑자기 인상을 쓰면서 “아, 씹할 배짜라. 안주면 우짤낀데.” 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
A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의 청구를 단념하게 함으로써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A은 2012. 4. 16. 22:00경 경남 고성군 F 소재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주점에서, 방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방이 없다고 하자 잠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빨리 방을 만들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다른 손님들이 있는데 어떻게 방을 만드냐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다가 문을 쾅 닫고 나갔고, 이를 수 회 반복하였다.
그 후 I이 들어와 큰 소리로 “마담, 방 없소.”라고 하여 피해자가 방이 없다고 하자 “이 씨발, 장사를 할라고 하나 안 할라고 하나.”라고 하면서 “빨리 방 만들어라. 손님 내 보내라. 내가 만들까.”라고 소리를 치는 등 약 30분 동안 위와 같은 행동을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I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 피고인 A 및 I은 2012. 6. 26. 위 H주점 내에서, I은 손님들이 있는 각 룸의 출입문을 발로 차고 주점 내의 물건을 부수다가 G로부터 제지를 받자,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당겨 뿌리치고, 계속하여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J(51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