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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2.20 2013고정739
도박방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C의 도박 피고인들은 E, F과 함께 2013. 06. 01. 22: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경남 고성군 G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H부동산 사무실에서 화투 49장을 사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3점에 1,000원, 2점을 추가할 때마다 1,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총 도금 185,000원을 걸고 약 15회에 걸쳐 속칭 고스톱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A의 도박방조 피고인은, I, J, K, L, M가 2013. 06. 01. 22: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경남 고성군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부동산 사무실에서 트럼프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각자 카드 7장을 받은 후 카드를 먼저 내려놓거나 점수가 제일 낮은 사람이 승자가 되어 그 다음 점수부터 낮은 순서에 따라 1,000원에서 4,000원까지 매회 10,000원을 이기는 사람이 가져가는 방법으로 총 도금 123,000원을 걸고 약 10회에 걸쳐 속칭 훌라 도박을 하고, 피고인 B, C이 E, F과 함께 제1항과 같이 고스톱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서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위 도박장소와 트럼프 카드 52장, 화투 49장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I, J, K, L, M,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2조 제1항 피고인 B, C : 형법 제24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피고인 A, C의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 C, B 등의 행위가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없으므로, 피고인들에게 도박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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