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9. 11. 19.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3. 6.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2. 4. 일자불상 10:00경 통영시 E 소재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열린 대문과 현관문을 통하여 거실까지 침입하고,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때마침 집에 돌아온 피해자에게 발각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1. 10. 14. 13:00경 경남 고성군 G이라는 조선기자재 공장 입구에서 A로부터 그가 성명불상의 피해자로부터 절취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18k 귀금속 세트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
B은 위 귀금속 세트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1. 10. 14. 14:00경 경남 고성군 H에서 그 업주인 I에게 대금 1,630,000원에 매도하여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그 밖에도 피고인 B은 그 무렵부터 2012. 2.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귀금속을 합계 8,902,000 원의 대금을 받고 매도하여 장물의 양도를 각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9, 10 22번)
1. 매입장부 사진,
1. 판시 전과(피고인 A): 범죄경력조회(증거목록 순번 55번),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