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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2.09.14 2012고단722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9. 11. 19.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3. 6.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2. 4. 일자불상 10:00경 통영시 E 소재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열린 대문과 현관문을 통하여 거실까지 침입하고,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때마침 집에 돌아온 피해자에게 발각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1. 10. 14. 13:00경 경남 고성군 G이라는 조선기자재 공장 입구에서 A로부터 그가 성명불상의 피해자로부터 절취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18k 귀금속 세트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

B은 위 귀금속 세트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1. 10. 14. 14:00경 경남 고성군 H에서 그 업주인 I에게 대금 1,630,000원에 매도하여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그 밖에도 피고인 B은 그 무렵부터 2012. 2.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귀금속을 합계 8,902,000 원의 대금을 받고 매도하여 장물의 양도를 각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9, 10 22번)

1. 매입장부 사진,

1. 판시 전과(피고인 A): 범죄경력조회(증거목록 순번 55번),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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