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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1.21 2014고정330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 A는 2013. 7. 7. 13:50경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피해자 E이 거주하는 집 2층에 아무런 승낙을 얻지 않고 열려진 대문을 통해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13. 7. 14. 13: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외출하고 없는 사이 피해자의 승낙을 얻지 않고 피해자의 마당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3. 6. 19. 13:10경 경남 고성군 D에서 피해자 E이 일을 가고 없는 사이 F와 전화 통화를 하여 비가 오니 벽에 물이 세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얻지 않고, 주거에 들어가 피해자의 방 내부를 사진 촬영함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 F 진술 부분 포함)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각 내용증명(수사기록 제70, 72, 73면)

1. 수사보고(관련사건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이 제출한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 벌금 200,000원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A에 대하여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59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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