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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5.04.15 2014가단2070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피고측 직원의 요청에 따라 2013. 8. 2.부터 같은 달 23.까지 피고의 사업장에서 식자재를 납품하였고, 피고는 2013. 9. 7. 원고에게 위와 같이 납품받은 식자재 일부를 반품하면서 2013. 10월말경까지 미지급 납품대금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변제하지 않았는바, 현재까지 피고로부터 56,989,900원의 식자재 납품대금(이하 ‘이 사건 납품대금’이라 한다)을 받지 못하였다

(이하 ‘첫 번째 주장’이라 한다). 나.

가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납품대금채권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원고는 B의 이 사건 납품대금채권자로서 B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납품대금에 해당하는 56,989,900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하 ‘두 번째 주장’이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6,989,9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2, 4, 5호증,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원고(상호 C)를 공급자로,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33,990,818원을 공급가액으로 한 2013. 10. 29.자 세금계산서를, 원고(상호 C)를 공급자로,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32,500,000원을 공급가액으로 한 2013. 12. 31.자 세금계산서를, 원고(상호 C)를 공급자로,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17,818,182원을 공급가액으로 한 2013. 12. 31.자 세금계산서를 각 발행한 사실, 원고가 2013. 10월경 피고의 사업장에 식자재를 납품한 후 피고로부터 납품대금으로 37,389,900(=공급가액 33,990,818원 부가가치세 3,399,082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6, 7, 14, 17, 18, 21, 22, 2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B은 피고로부터 수탁받아 2013. 8월경부터 같은 해 9월경까지 D의 호텔, 콘도, 식음업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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