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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8 2016고합476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 및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식자재 배송업체인 ‘Q’, ‘R’, ‘S’ 명의를 이용하여 학교에 급식용 식자재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식자재를 공급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학교에 급식용 식자재를 공급하면서 물품 단가표 및 물품별 공급수량을 학교 영양사에게 제출하더라도 영양사 등 학교 관계자가 공급수량만을 확인할 뿐 품목별 단가를 계약 내용과 대조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알고, 품목별 단가를 계약 내용보다 높게 조작하는 방법으로 식자재 대금을 초과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T고등학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2.경 ‘Q’를 공급자로 하여 피해자 T고등학교와 농산물 식자재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3. 3. 1.경부터 2013. 5. 31.경까지 T고등학교에 실제로는 42,624,630원 상당의 식자재를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학교 영양사에게 식자재 품목별 단가가 조작된 물품 단가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마치 피고인이 55,098,950원 상당의 농산물 식자재를 공급한 것처럼 대금을 초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5,098,95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T고등학교의 영양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영양사를 거쳐 피해자 T고등학교로부터 실제 공급금액과 청구금액의 차액인 12,474,53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82,502,87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U고등학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9.경 ‘Q’를 공급자로 하여 피해자 U고등학교와 농산물 식자재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3. 10. 1.경부터 2014. 2. 28.경까지 U고등학교에 실제로는 50,235,550원 상당의 식자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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