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1.부터 2017. 9. 29.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9.경 피고에게 스테인레스(주물) 56,099kg (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78,538,6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공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6. 9. 30.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86,392,460원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물품대금 중 2016. 11. 24. 20,000,000원, 2016. 12. 5. 26,392,46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를 공급자로 하고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점, 피고가 원고에게 물품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와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원고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40,000,000원(= 86,392,460원 - 20,000,000원 - 26,392,460원)과 이에 대하여 물품대금 변제기 다음날인 2016. 11.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9. 2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A을 통하여 주식회사 신진성기업(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삼성메탈,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스테인레스를 구입하였고,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도 A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A으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