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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2.11 2015나2151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의 식자재 납품요청에 따라 2013. 8. 2.부터 같은 달 23.까지 피고가 운영하던 D의 호텔, 콘도 및 식음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식자재를 납품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주체이자 위 납품계약의 당사자로 원고에게 위 식자재에 대한 대금으로 56,989,900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문제된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는 3개인데, 원고는 2013. 10. 29.자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돈은 이미 지급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원고가 제출한 2015. 11. 13.자 준비서면 등 참조), 나머지 2개의 2013. 12. 31.자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에 대한 금액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런데, 원고는 제1심 3차 변론기일에서 청구를 감축하면서 2013. 10. 29.자 37,389,900원과 2013. 12. 31.자 19,600,000원을 합한 세금계산서상 금액을 청구하고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2015. 3. 31.자 참고서면을 송달받았음에도 당심 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 그에 대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금액을 그대로 청구하는 것으로 본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원고와 피고가 위 식자재 납품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식자재 중 일부에 대한 반품이 진행되던 2013. 9. 7.경 또는 식자재의 납품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원고가 발행한 2013. 12. 31. 무렵에는 위 돈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원고와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발행일자 공급자 공급받는 자 공급가액 세액 합계 2013. 10. 29. 원고 (상호 C) 피고 33,990,818원 3,399,082원 37,389,900원 2013. 12. 31. 원고 (상호 C) 피고 17,818,182원 1,781,818원 19,600,000원 2013. 12. 31. 원고 (상호 C) 피고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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