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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29 2015가단1132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공사 도급 관계 연석건설 주식회사는 광주광역시로부터 B 건립 공사를 도급받았고, 피고는 연석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위 공사를 하도급받았다.

피고는 2014. 5.경 C과 사이에 시공약정을 체결하면서, C에게 피고의 하도급 공사를 일괄 하도급주었다.

시스템 설치 및 해체 작업의 완료 C은 2014. 5.경부터 위 일괄 하도급 공사 중 시스템 설치 및 해체 작업을 진행하였는데, C의 요청을 받은 D은 그 과정에서 필요한 인부들을 동원하였고, 이후 시스템 설치 및 해체 작업을 마쳤다.

대금 지급 및 세금계산서 발행 관계 피고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D과 C은 피고와 사이에 개인사업자 D을 공급자로,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로 하고, 2014. 4. 30. 시스템 설치비 품목에 관하여 6,6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2014. 6. 30. 시스템 설치 및 해체 품목에 관하여 9,9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각 발행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개인사업자 D이 사용하던 계좌로 2014. 4.분 및 6.분 대금 합계 16,500,000원(=6,600,000원 9,900,000원)을 지급하였고, 개인사업자 D은 D에게 위 돈을 지급하였다.

이후 개인사업자 D은 원고 회사를 설립한 후 동일한 영업을 하기 시작하였는데, 원고는 D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공급자로,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2014. 7. 31. 시스템 자재 해체의 품목에 관하여 8,03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2014. 9. 30. 시스템 설치비 및 해체 품목에 관하여 9,35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2014. 10. 31. 시스템 설치비 품목에 관하여 7,867,596원의 세금계산서를 각 발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위 세금계산서 발행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2014. 10. 31.자 7,867,596원의 세금계산서 상 매출을 취소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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