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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31 2016고단881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5. 19: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화군 길상면 초지 2 현 교차로 인근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전등사 쪽에서 초지 대교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8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D( 여, 29세) 이 운전하는 E 벤츠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벤츠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F( 여, 37세) 가 운전하는 G 토스카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다시 위 토스카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H(47 세) 이 운전하는 I SM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보행이 비틀거리고 횡설수설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위 벤츠 승용차의 동승자 피해자 J(32 세), 피해자 F, 위 토스카 승용차의 동승자 피해자 K( 여, 33세), 피해자 H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SM5 승용차의 동승자 피해자 L( 여, 43세), 피해자 M( 여, 14세 )에게 각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H, D의 각 진술서

1. 사진,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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