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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29 2014고단30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6. 23: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창전동 독막로 140 앞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상수역 방면에서 광흥창역 방면으로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는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의 차량의 진행상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33세) 운전의 E K5 승용차를 보지 못한 과실로 E K5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E K5 승용차가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F(52세) 운전의 G K5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위 G K5 택시가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H(여, 44세) 운전의 I 벤츠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위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양쪽 손목 관절의 타박상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5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J(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위 벤츠 승용차의 동승객인 피해자 K(여, 14세), 같은 L(여, 1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하게 하고, E K5 승용차의 트렁크바닥 패널 등 수리비 합계 3,378,527원, K5 택시의 앞 범퍼 등 수리비 합계 1,091,561원, 벤츠 승용차의 뒷 휀다 등 수리비 합계 3,149,454원이 각 들게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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