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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28 2014고단7766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2. 14:3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앞 편도 4차선 도로의 3차로를 따라 1C쪽에서 4C쪽을 향하여 진행하던 중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렌터카 인도구역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 대신 가속장치를 조작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주차되어 있던 에이제이렌터카 주식회사 소유의 E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가 오른쪽으로 회전하면서 왼쪽 뒷 범퍼 부분으로 배차 업무를 위하여 렌터카 사이에 서 있던 F(28세)의 허리 부분을 들이받음과 동시에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케이티렌탈 주식회사 소유의 G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케이티렌탈 주식회사 소유의 H K3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연쇄적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의 승용차가 왼쪽으로 진행하면서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배차 업무를 위하여 에이제이렌터카 주식회사 소유의 I 쏘나타 승용차 뒤에 서 있던 J(21세), 피해자 K(26세)의 오른쪽 무릎 부분을 각 들이받음과 동시에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I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케이티렌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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