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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10 2016노2016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2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무려 74명에 이르고, 피해금액 합계액도 약 2억 3,500만 원에 이른다.

피해금액 대부분이 변제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들 중 상당수는 신혼여행을 계획하였던 예비부부들인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2회(2014년, 2015년) 처벌받았다.

다음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 D, BM, AN, K, L, U, BJ, BK를 위하여 합계 590만 원을 공탁하거나 배상하였고, 당심에서 피해자 AO, AS, AR, AP, X, T, V, S, Z, AU, W, AT를 위하여 합계 7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 O에게 450만 원을 변제하고 피해자 O과 합의하였으며,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N에게 6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피해금액을 배상하기로 약속하고 피해자 N과 합의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2년 6개월 ~ 6년) 당심에 이르러 범죄사실 1.항의 피해자들 중 일부를 위하여 추가로 700만 원을 공탁하고, 피해자 N과 합의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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