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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05.22 2020노6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의 잘못 인정, 일부 피해 변제, 범죄전력)과 불리한 정상(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금액, 피해 회복 정도) 등 여러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고, 법률상 처단형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다.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하고 합의하여 해당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정은 당심에서 추가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2) 그러나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추가로 고려하면, 당심에서 추가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최하한을 선택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없다고 판단된다.

원심 사건번호 (2019고합 ) 피해자 범죄 내용 피해금액 (단위: 원) 합의 여부 114 D 사기 518,100,000 134 F 임금 등 미지급 16,200,000 134 G 임금 등 미지급 6,400,000 134 H 임금 등 미지급 7,380,000 192 I 사기 322,750,000 196 K 사기 11,000,000 219 L 사기 21,967,600 259 N 임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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