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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24 2016노1139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자의 수,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여전히 피해자들 상당수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공사를 수급하여 진행하다가 피해 변제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것으로서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고, 범행에 이른 경위와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I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더불어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6개월 ~ 1년 6개월)를 종합하여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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