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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02 2015노2320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판시 1, 2의 각 죄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 시간, 판시 3, 4의 각 죄 : 벌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다수이며, 편취금액도 합계 4,790만 원으로 비교적 많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008년 벌금 300만 원, 2013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B를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위 피해자에게 2014. 6. 23. 60만 원을, 2014. 7. 23. 30만 원을 각 변제하였으며, 당 심에서 2016. 5. 11. 70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하여 위 피해자의 피해금액 3,000만 원 중 2,290만 원을 공탁 또는 변제한 점, 원심에서 피해금액 1,000만 원인 피해자 G와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J에게 피해금액 540만 원 중 50만 원을 변제하고, 2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피해자 L에게 피해금액 250만 원 전액을 변제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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