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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08 2019노433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사기 및 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합계가 9,500만 원이 넘는 다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심에서 피해자 B에게 피해금액 중 85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하고, 피해자 G, J, K에게 피해금액 전부를 변제하여, 이 사건 사기 및 횡령 범행의 피해자들 전부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무등록 자동차매매업 영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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