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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19 2018노26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G 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당 심에서 피해자 D, F 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전방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여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은 피고인의 과실이 무겁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차량이 이후 폐차처리가 될 정도로 심각한 손상이 발생하고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으며, 사고를 목격한 차량이 피고인 차량을 추격하며 정차를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한 채 계속하여 상당한 거리를 도주하다가 피고인 차량에 사고로 인한 고장이 발생하자 그제야 도주를 중단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운전거리가 약 5km 에 달하였던 점,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도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 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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