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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22 2017노77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 관련 교통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로 인하여 실형까지 복역하였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였으며, 특별한 이유도 없이 차량을 이용하여 상대방 운전자에게 보복을 가하려고 하는 등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고, 원심의 양형조건과 달리 평가할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까지 종합적으로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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