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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2 2017노49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1,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야기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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