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이후 피해자의 차량이 폐차처리가 될 정도로 심각한 손상이 발생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는 차량에서 하차하지 못한 채로 정신을 잃었고, 자칫 2차 사고로 인하여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었던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0.154% 로 높았고, 운전거리도 5km 에 달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도 처벌 받은 전력이 2회나 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 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