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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6.01 2017노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40 시간의 수강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사고 당시의 상황, 차량의 파손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매우 컸던 점, 실제로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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