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고 이어 보도를 침범하여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들을 충격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특히 피해자 C의 경우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약 1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은 점,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고, 이어 보도까지 침범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부상의 정도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큰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일부 피해자들과 는 합의하지 아니하여 그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 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 C에게 보험금 13,162,770원, 피해자 D에게 9,934,000원이 각 지급된 점, 피고인이 당 심에서 피해자들 중 가장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 C에게 9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 관계,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