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두61652 온실가스배출권할당처분취소의 소
원고상고인
1. 대일개발 주식회사
2. 비노텍 주식회사
3. 성림유화 주식회사
4. 케이지이티에스 주식회사
5. 주식회사 뉴그린
6. 더블유아이케이그린 주식회사 (변경 전 : 대길그린 주식회사)
7. 주식회사 에너지 네트워
8. 주식회사 코엔텍
9. 케이씨한미산업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케이씨환경서비스 주식회사
10. 동양에코 주식회사
11. 주식회사 명성 환경
12. 케이씨환경서비스 주식회사
피고피상고인
환경부장관
판결선고
2018. 11. 9.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2010. 1. 13. 제정되어 2010. 4. 14.부터 시행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녹 색성장법'이라고 한다) 제4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정부는 범지구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 대응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같은 날부터 시행된 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2016. 5. 24. 대통령령 제271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에 의하면, 녹색성장법 제4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20년의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2020년의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대비 100분의 30까지 감축하는 것'이다. 녹색성장법 제46조 제1항, 제2항, 제4항에 의하면, 정부는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를 운영할 수 있고, 그 실시를 위한 배출허용량의 할당방법, 등록 · 관리방법 및 거래소 설치 · 운영 등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2012. 5. 14. 제정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법'이라고 한다) 제12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배출권 할당대상 업체에 대한 배출권 할당의 기준은 위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는데, 그 제7호는 '할당대상 업체의 시설투자 등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녹색 성장법 제4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말한다, 배출권거래법 제2조 제3호 참조) 달성에 기여하는 정도'를 고려하도록 하였다(이하 '이 사건 법 조항'이라고 한다).
또한 구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 5. 24. 대통령령 제271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은, 그 각 호에서 정한 사항 및 배출권거래법 제12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할당대상업체별 배출권 할당량을 결정하도록 하면서, 제7호에서 '화석연료 대신 가연성 폐기물을 활용하여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기여한 정도'를 고려하도록 규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고 한다).
2. 원심은, 원고들이 2010. 4. 14. 이후에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위한 시설투자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들과 같은 폐기물소각업체의 소각열(화석연료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이다) 판매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배출권 할당 시 이 사건 법 조항 및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을 고려하지 아니한 데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법 조항 및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해석 ·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선수
대법관권순일
주심대법관이기택
대법관박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