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누38746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처분 취소의 소
원고항소인
1. 대일개발 주식회사
2. 비노텍 주식회사
3. 성림유화 주식회사
4. 케이지이티에스 주식회사
5. 주식회사 뉴그린
6. 대길그린 주식회사
7. 주식회사 에너지네트웍
8. 주식회사 코엔텍
9. 케이씨한미산업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케이씨환경서비스 주식회사
10. 동양에코 주식회사
11. 주식회사 명성 환경
12. 케이씨환경서비스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환경부장관
변론종결
2017. 7. 20.
판결선고
2017. 8. 24.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2.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중 '거부량' 기재 이산화탄소상당량톤의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6행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를 "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2017. 4. 18. 법률 제148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녹색성장법'이라 한다)"로,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기본법'을 모두 '구 녹색성장 법'으로, '구 기본법 시행령'을 모두 '구 녹색성장법 시행령'으로 각 고쳐 쓰고, 제1심 판결의 별지 '관계법령'을 아래의 별지로 교체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3행 "보기 어렵다" 다음에 "(구 녹색성장법 제43조, 구 녹색성장법 시행령 제33조, 배출권거래법 제12조 제2항, 제15조, 구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제19조에서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의 관리를 받기 전 자발적으로 행한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조기감축실적으로 보아 검증기관의 검증을 거쳐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 설정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2010. 4. 14. 이전에 이루어진 시설투자를 이 사건 법 조항적용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조기에 온실가스 감축시도를 해 온 사업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도 아니다)"를 추가한다.다.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14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⑥ 이 사건 구 시행령 조항은 할당대상업체가 산업활동을 위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던 기존 화석연료를 가연성 폐기물 또는 가연성 폐기물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 등으로 대체하는 경우와 같이 직접적으로 기존 화석연료에 의한 온실가스배출량을 감축한 행위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임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들이 자신들의 본래 사업인 폐기물 소각을 위하여 사용하던 에너지원을 기존 화석연료에서 다른 재생에너지 등으로 대체한 경우에 이 사건 구 시행령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이 사건에서와 같이 원고들이 본래의 사업활동인 폐기물 소각 과정에서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어 내고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하는 행위는 폐기물 소각 수탁사업에 더하여 재생에너지 판매사업이라는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한 것이어서 이를 직접적으로 기존 화석연료를 대체하여 온실가스배출량을 감축한 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다.
① 원고들이 소각열 에너지를 제3자에게 공급하고, 제3자가 위 재생에너지를 기존 화석연료에 대체하여 이용함으로써 국가 전체적으로는 화석연료에 의한 온실가스배출량이 감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배출권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현행 배출권거래제는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과 이행연도별 배출권 총수량을 우선 결정하고, 그 배출권 총수량의 범위 내에서 업종별 및 업체별 배출권 수량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하나의 배출량 감축효과를 낳게 되는 일련의 과정에 관여한 재생에너지 생산·판매 업체와 재생에너지 구매 · 이용 업체 모두에게 배출권 할당이라는 혜택을 동시에 부여할 수는 없고, 그 중 누구에게 배출량 감축에 따른 혜택을 부여할 것인가는 입법정책의 문제라 할 것이다.
나아가 배출량 감축 효과는 원고들의 재생에너지 생산만으로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에너지 구매 업체가 기존 화석연료를 대체하여 위 재생에너지를 선택 · 이용함으로써 비로소 발생한다는 점까지 고려하여 보면, 위 배출량 감축에 따른 혜택을 재생에너지 구매 · 이용 업체에게 부여하고 재생에너지 생산 · 판매 업체인 원고들에 대해서는 이 사건 구 시행령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⑧ 원고들은, 이 사건 구 시행령 조항을 원고들에게는 적용하지 않고 오히려 저가의 소각열 에너지를 구매한 구매 업체들에게 적용함으로써, 소각열 에너지 시설투자를 한 원고들에게는 불이익을, 구매 업체들에게는 이중의 혜택을 부여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소각열 에너지 시설투자를 한 것은 소각열 에너지 판매사업이라는 새로운 수익원 창출을 위한 것이고 이러한 재생에너지 판매를 통해 시설투자에 상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누릴 수 있으므로(나아가 환경친화적인 신재 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관련 법령에 따른 지원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원고들에게 이 사건 구 시행령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시설투자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을 입었다고 할 수 없다. 오히려 원고들의 재생에너지를 구매하는 업체에게 배출량 감축에 따른 혜택이 부여됨으로써 위 재생에너지의 시장경쟁력이 화석연료 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되고, 이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요 확대로 이어져 원고들 역시 이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추가로 얻을 수 있으므로, 이 역시 원고들에게 불이익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원고들의 재생에너지를 다른 에너지원에 비하여 저가로 구매할 수 있는 것은 폐기물 소각열 에너지의 생산단가, 공급량 및 수요량 등이 고려된 시장경제원리에 의하여 형성된 가격에 따른 것일 뿐이어서 이로 인하여 구매 업체가 어떠한 혜택을 입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재생에너지 구매 업체에게 배출량 감축에 따른 혜택이 주어 진다고 하여 이중의 혜택을 부여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
판사
재판장판사김주현
판사심활섭
판사이호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