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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1.25 2016가단1115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부터 2017. 1. 25.까지는 연 9%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망 C(2013. 1. 26.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딸이자 유일한 상속인이고, 망인은 피고의 고모이다.

나. 피고는 2009. 4.경부터 2013. 1.경까지 망인 명의 예금계좌로 매월 200,000원(2009. 11. 23., 2011. 10. 24., 2012. 3. 21.은 각 150,000원, 2010. 9. 24., 2011. 1. 24., 2011. 9. 2., 2013. 1. 23.은 각 100,000원, 2011. 8. 22.은 3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의 아들 D 명의 은행계좌로 2013. 2.경부터 2013. 4.경까지 매월 100,000원을, 2013. 5.경부터 2014. 12. 26.경까지 매월 150,000원을, 2015. 1.경부터 2015. 12.경까지 매월 100,000원을 송금하였고, 2016. 2. 26. 1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 갑 제8호증 내지 갑 제10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은 피고에게 2008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사이에 5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로부터 연 48%의 비율에 의한 이자에 해당하는 월 200,000원을 받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는 2011. 10. 11. 망인에게 원금 중 1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피고는 망인이 사망한 이후인 2013. 1. 28. 원고에게 40,000,000원을 변제하고 월 150,000원씩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자제한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연 24%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가 매월 정기적으로 망인 명의 예금계좌 및 원고의 아들 D 명의 은행계좌로 일정한 금액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피고에게 50,000,000원을 이자율 연 48%(원고의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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