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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9.02 2014가합513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1.부터 2014. 6.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서울 영등포구 C에서 ‘D’이라는 상품 중개업 등을 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위 ‘D’에서 본부장으로 근무한 E의 처이다.

나. 차용증의 교부 및 금전 송금 등 1) 피고는 피고의 직원이던 F로부터 백화점 상품권을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입하여 이를 되파는 방법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백화점 상품권 유통사업을 추진하였다. 2) 원고는 2013. 5. 7.경 피고로부터, 50,000,000원을 2014. 4. 30.까지 차용하되 차용금에 대하여 매월 말 월 4%의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교부받고, 2013. 5. 8. 피고 명의 예금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3) 원고는 2013. 6. 6. 피고로부터, 70,000,000원을 2014. 6. 30.까지 차용하되 차용금에 대하여 매월 말 월 4%의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교부받고, 2013. 6. 7. 피고 명의 예금계좌로 67,000,000원을 송금하였다. 4) 원고는 F 명의의 예금계좌로 2013. 6. 13. 40,000,000원, 2013. 6. 17. 27,000,000원, 2013. 7. 9. 20,000,000원을, 피고 명의 예금계좌로 2013. 7. 1. 30,000,000원, 2013. 7. 11. 21,000,000원을 각 송금하고, 2013. 7. 17. 피고로부터, 141,000,000원을 2013. 7. 31.까지 차용하되, 차용금에 대하여 매월 말 월 4%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교부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5. 7.경부터 2013. 7. 11.경까지 피고에게 7회에 걸쳐 합계 255,000,000원(50,000,000원 67,000,000원 40,000,000원 27,000,000원 20,000,000원 30,000,000원 21,000,000원)을 대여하고 그 대출취급수수료 6,000,000원을 포함한 261,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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