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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4 2015가합563565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등의 지위 등 원고는 1929년생으로 피고의 이모이고, 남편 C이 2004. 12. 11.경 사망한 이후로는 유일한 직계 가족으로 양녀인 D가 있다.

피고는 원고의 남편이 사망한 이후 원고의 생활을 돌보아 왔으나, 원고가 2015. 5.경 피고와의 관계를 단절한 무렵부터 현재까지는 D가 원고의 생활을 돌보고 있다.

원고

명의 씨티은행계좌의 인출 및 대체 내역 원고 명의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계좌(이하 ‘이 사건 씨티은행계좌’라 한다)에서 2004. 11.경부터 2011. 2. 14.까지 유통지급 현금 및 대체의 방법으로 인출된 내역은 별지 씨티은행계좌 인출내역 기재와 같고 원고가 갑 제5호증의 기재로 특정한 내역 외에 유통지급 내역은 제외한다. ,

합계 금액은 446,412,153원이다.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계약에 따른 연금 및 일시금의 지급 한편, 원고는 2010. 11. 1.경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서울 성동구 E아파트 109동 703호를 담보로 보증기간인 2010. 11. 8.부터 2029. 11. 1.까지 그 무렵 개설된 원고 명의 주식회사 국민은행계좌(이하 ‘이 사건 국민은행계좌’라 한다)에 아래와 같이 월 일정액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주택연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010. 11.경부터 2011. 10경까지 매월 3,373,970원 2011. 11.경부터 2012. 10.경까지 매월 3,272,750원 2012. 11.경부터 2013. 1.경까지 매월 3,174,570원 2013. 2.경부터 2013. 10.경까지 매월 2,261,740원 2013. 11.경부터 2014. 10.경까지 매월 2,193,890원 2014. 11.경부터 2015. 4.경까지 매월 2,128,070원 합계 : 148,735,110원{= 40,487,640원(= 12 × 3,373,970원) 39,273,000원(= 12 × 3,272,750원) 9,523,710원(= 3 × 3,174,570원) 20,355,660원(= 9 × 2,261,740원) 26,326,680원(= 12 × 2,193,890원) 12,768,4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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