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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10.24 2014가단272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1.부터 2014. 10.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광명시 C에 있는 D치과의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위 치과의원에서 2002. 11. 9.부터 2013. 4. 19.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08. 3. 6. 피고에게 금 5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대여 사실의 증명을 위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수취인은 원고, 액면금은 금 50,000,000원, 발행일은 2008. 3. 6., 발행인은 피고로 하는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대여금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이 부분 청구원인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3. 20.경부터 2013. 6. 5.까지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이러한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송금한 금원은 기부금 명목의 금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다음의 각 사실은 다툼이 없거나 갑 제5, 6,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고양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명의 은행계좌에서 원고 명의 은행계좌로, 2006. 2. 28.부터 2013. 1. 21.까지 사이에 매월 금 1,000,000원씩이 송금되었는바, 그 중 2008. 3. 20.부터 2013. 1. 21.까지 사이에는 49회에 걸쳐 금 1,000,000원씩 합계 금 49,000,000원이 송금되었다. 나) 한편 원고의 남편인 소외 E은 F교회의 담임목사로서 광명시에서 G라는 아동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바, ①기부자는 피고, 기부금단체는 G로 하여 2008.경부터 2012.경까지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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