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는 소외 망 I(이하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피고는 2010. 2. 25. 망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10. 2. 23.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망인은 2011. 7. 4.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망인이 중풍으로 투병하던 2010. 2. 23. 망인을 데리고 다니면서 망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피고가 직접 망인의 인감도장으로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발급받아 이 사건 이전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은 무효이고, 무효인 증여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들을 비롯한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망인이 2011. 7. 4. 사망함으로써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각 1/8의 비율로 상속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각 1/8 지분에 관하여 2011. 7. 4.자 상속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할 당시 망인이 의사무능력 상태였는지, 망인의 진정한 증여 의사 없이 이 사건 이전등기가 마쳐졌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법원의 법무사 J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망인이 진정한 의사로 직접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