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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2.21 2018가단6082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는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로, 망부 E은 2008. 2. 16. 사망하였다.

망인의 자녀들로는 원고들, 피고 및 F, G이 있다

F, G은 원고들 및 피고와 이복 형제이다. .

나. ① 평택시 H 대 288㎡, ② 평택시 I 전 140㎡, ③ 평택시 J 전 377㎡, ④ 평택시 K 답 2,704㎡ 중 102/374지분, ⑤ 평택시 L 임야 7,732㎡ 중 102/374지분(이하 순서대로 ‘제 부동산’이라 한다)은 망인이 소유하고 있었다.

다. 피고는 2007. 8. 27. 망인 생전에 제1, 2부동산에 관하여 2007. 8. 14. 증여를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망인은 2007. 1. 23. 제3부동산 및 제4, 5부동산 중 각 102/374지분을 피고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피고는 2008. 3. 25.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8. 2. 16.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

A와 M, N N은 원고 B의 배우자, M는 원고 C의 배우자이다.

은 2018. 8. 8. 원고로부터 제5부동산 중 각 12.8/374지분에 관하여 2018. 8. 7. 증여를 원인으로 각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들과 망인이 사망한 후인 2009. 2. 16. 상속재산인 원고 명의로 되어 있는 제4부동산 중 102/374지분을 원고 C에게 이전해주고, 제5부동산 중 102/374지분을 원고들과 피고가 1/4씩 나누기로 합의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들에게 제5부동산 중 각 12.8/374지분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을 뿐이므로 아직 이행하지 아니한 부분, 즉 원고 C에게 제4부동산 중 102/374지분, 원고들에게 각 12.7/374지분(= 102/374 × 1/4 - 12.8/374)에 관한 각 이전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다.

3. 판단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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