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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09 2012가단22704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미합중국 시민권을 취득하였고,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에 주소를 가진 상태에서 2003. 9. 11.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망인의 남편인 원고 C와 딸인 원고 A, B, 피고가 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 (1) 망인은 1978. 9.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2003. 8. 21. 망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1/2지분에 관하여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마쳤다가, 같은 해 10. 6. 2003. 9. 23. 일부 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망인의 1/2 지분 중 일부(2/6지분)에 관하여만 피고 명의로 이전등기를 마치는 내용의 소유권변경등기를 경료하였고, 같은 해 10. 9.경 F에게 같은 달

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1/6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었다.

(3) 피고는 2011. 3. 2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망인의 1/6 지분에 관하여 2003. 9. 11.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합의 피고가 2003. 8. 21.경 이 사건 부동산 중 망인 소유의 지분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원고들과 피고는 G의 중재로 2003. 9. 5.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망인 명의의 지분 중 1/3(전체 지분의 1/6)을 F에게 이전하고, 나머지의 1/2(전체 지분의 1/6)을 피고 소유로 인정하며, 나머지의 1/2(전체 지분의 1/6)을 망인 명의로 복귀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고, 원고 C는 그와 같은 내용의 각서(을1호증)를 작성하였다. 라.

망인의 유언 망인은 2002. 8. 15.경 이 사건 부동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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