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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7 2017가단51899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F(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G 생으로, 2003. 3. 9. 사망하였는데, 그 자녀로는 원고를 포함한 친자인 딸 4명과 양자인 피고가 있어, 자녀 5명이 망인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나. 망인은 자신이 소유하던 화성시 C 대 298㎡에 대하여 1994. 7. 13.자 증여를 원인으로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94. 7. 20. 접수 제34397호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화성시 D 대 152㎡ 및 화성시 E 전 1,190㎡에 대하여 각 1996. 2. 15.자 증여를 원인으로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96. 3. 6. 접수 제11044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3필지의 토지를 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고 한다). 다.

망인이 사망할 당시 달리 망인 소유의 재산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3(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망인이 친자인 딸들을 배제하고 입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양자인 피고에게 자신의 전 재산인 이 사건 토지들을 증여할 이유가 없고, 피고는 당시 90세의 노령으로 사리분별력이 없는 망인을 기망하고, 망인의 인감도장을 도용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피고 명의의 각 증여를 원인으로 한 등기는 망인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토지들의 공시지가는 합계 226,073,800원이고, 그 시가는 적어도 2배가 넘으므로, 원고는 분쟁의 일회적 해결을 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위 토지들의 최소한도 시가인 452,147,600원의 1/5에 해당하는 90,429,520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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