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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28 2014고단232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년경 소셜네트워크 사이트 페이스북에서 우연히 피해자 B(여, 19세)의 계정의 사진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사진과 이름을 도용하여 페이스북에서 피해자로 행세를 하기 시작하였으며, 2013. 3.경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행세를 하지 말라는 항의를 듣고도 닉네임을 피해자의 영어이름 “C"으로 바꾸어 피해자 행세를 계속하였고, 2013. 8.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행세를 계속하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듣자 닉네임을 피해자의 이름과 유사한 ”D“로 변경한 뒤, 피해자가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며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4. 1. 28. 공개 게시판에 범행 피고인은 2014. 1. 28. 10:10경 서울 구로구 E건물, 10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페이스북 공개 게시판에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사칭한 페이스북 계정을 이용하여 공개 게시판에 피해자의 얼굴 사진와 함께 “ㅅㄱㅎ 사실 C컵인데 압박붕대해서 A처럼 보이는 거임, ㅎㅅㅎ”라는 글을 게시하여 마치 피해자가 스스로 공개 게시판에 자신의 사진을 게시하며 가슴 크기에 관한 농담을 하는 사람으로 보이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위 글과 사진을 게시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는 공개 게시판에 가슴 크기에 관한 농담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4. 1. 31. F과 대화 중 범행 피고인은 2014. 1. 3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페이스북 계정을 이용하여 대화창으로 F에게 "버진이세요 ,

한국와서 충격인게 중딩들도 남자랑 자고 그러기에, 안에다 싸봤어 , 막빨아주고도 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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