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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25 2014고정103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8. 22:15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C 사이트의 D 갤러리방 게시판에 'E'이란 닉네임을 사용하여 “개년이 F한테 들이대다 얻어걸린 G이랑 사귀니까”라는 제목으로 피해자의 사진을 게시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24경 “개시발년 아닌 밤중에 열 뻗치게 하네 지남친이 을마나 잘났으면”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의 페이스북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게시글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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