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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4.21 2019고단288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5. 23. 22:00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C호 앞 복도에서, 그곳에 서서 담배를 피우던 중 건너편에 있던 D학교 기숙사의 샤워장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샤워를 하기 위해 알몸으로 있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성기와 음모가 보이는 사진 1장과 동영상 1개를 각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23. 22:31경 위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인 E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페이스북에 접속한 다음 광고나 소식 등을 전달받아 그 게시물을 대신 올려주는 구독자수 19,000명 상당의 'F'라는 계정을 운영하는 H에게 “G님 ㅠ 아파트 복도에서 담배를 피는데 바로 앞에 D학교 남자 기숙사 있는데 창문열고 남들이 샤워 하길래 너무 부끄럽고 황당했어요..익명이요”라는 메시지와 함께 제1항 기재의 성명불상의 피해자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H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내고, 위 H은 2019. 5. 24. 01:25경 경주 I에서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F’ 계정의 게시판에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전송받은 제1항 기재의 성명불상의 피해자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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