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1.03.18 2020고합7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갤 럭 시 S9 1대( 증 제 2호), J4 1대(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30. 경 페이스 북에서 피해자 B( 가명, 여, C 생) 와 대화를 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피해 자로부터 2006 년생이라는 이야기를 들어 피해자가 아동 ㆍ 청소년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 인은 페이스 북 메시지로 피해자와 자위행위, 성관계 등을 소재로 대화를 나누다가 2019. 8. 2. 23:37 경 및 그 무렵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의 가슴 부위 나체 영상 및 피해 자 음부 부위 나체 사진을 전달 받게 되자, 위 영상과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지시를 따르게 하도록 마음먹었다.

1. 협박 피고인은 2019. 8. 9. 23:30 경 페이스 북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 너 지금 보지 까봐. 빨리.

가슴 영상 뿌려 볼까 보지 사진 줘 봐. 자위하는 걸로

줘. 내일 영통으로 보여줘. 나 그리고 니 보지 사진 있긴

해. 갤러리 보니까 있던데 보다가 저장한

듯. 고의는 아니었는데. ”라고 말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전송 받았던

피해 자 음부 부위 나체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이에 피해 자가 사진을 삭제해 달라고 하자 “ 말 잘 들으면 지워 줄게.

말을 잘 들을수록 너한테 좋아 알았지 ”라고 하여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음부 부위 나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강요,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9. 8. 10. 10:50 경에서 11:17 경 사이에 페이스 북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 보지 까야지.

방 가서 하든가

화장실에서 하든가.

시키는 거 잘하면 보지 사진 지워 줄게.

짖어 봐 짖으라

고 개새끼 짖듯이 짖으라

고. ”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대로 따르지 않자 피해 자로부터 받았던 나체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면서, “ 이 사진 스토리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