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9 2019고단846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불법촬영에 의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5.경 피해자 B(미국 국적, 여, 36세)와 사귀면서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휴대폰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6. 6.경 용인시 수지구 C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엉덩이가 드러나는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말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촬영물 또는 복제물 전시에 의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사귀다가 2017. 7.경 피해자의 일방적인 이별통보로 헤어진 후 우연히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귀는 중에도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다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 대한 배신감을 가지고 있던 중 2018. 12.경 피해자의 페이스북에서 피해자가 남자(피해자의 남편인 E, 이하 ‘피해자 남편’)와 다정하게 찍은 사진을 확인한 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을 피해자의 남편의 페이스북 등에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8. 12. 31.경 안양시 동안구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페이스북 ‘H' 계정을 이용하여 피해자 남편의 페이스북 공개 게시판에 'good luck with the...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