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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08 2016가단10181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7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피고 B, C, F은 각 2015. 9. 26.부터, 피고...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들은 페이스북 인터넷 사이트 회원들이다.

2015. 9. 25.경 불상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업로드된 “외국 여성이 무릎을 꿇고 남성의 신발끈을 묶어주는 사진”을 둘러싸고 페이스북에서 남성과 여성의 관계에 관하여 회원들의 논쟁이 벌어졌다.

원고는 위 논쟁에 참여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였다.

A 그런데 I라는 페이스북 커뮤니티의 운영자는 원고가 작성한 위 댓글을 캡쳐하여 위 커뮤니티 게시판에 업로드하였다.

위 I 커뮤니티는 '남성인권을 운동‘하고자 개설된 커뮤니티로서 주로 남성들이 활동한다.

피고 B는 2015. 9. 26. 22:02경 캡쳐된 원고의 글에 대하여 위 I 커뮤니티 게시판에 다음과 같은 댓글을 달았다.

B 피고 C은 2015. 9. 26. 22:47경 캡쳐된 원고의 글에 대하여 위 I 커뮤니티 게시판에 다음과 같은 댓글을 달았다.

C 피고 F은 2015. 9. 26. 22:10경 캡쳐된 원고의 글에 대하여 위 I 커뮤니티 게시판에 다음과 같은 댓글을 달았다.

F 피고 H는 2015. 9. 27. 1:41경 캡쳐된 원고의 글에 대하여 위 I 커뮤니티 게시판에 다음과 같은 댓글을 달았다.

H [인정근거] 갑 1~3, 6~13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원고에 대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위와 같은 댓글을 인터넷에 기재함으로써 공연히 원고를 모욕하였다고 할 것이고, 원고는 이러한 피고들의 모욕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각 모욕의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위 글을 게시하게 된 경위 및 모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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