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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4.03 2014가단212270
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B에 대하여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0. 3. 19. “피고 B은 원고에게 10,984,364원 및 그 중 6,846,855원에 대하여 2010. 1.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소2377261호 판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03. 11. 26. 소외 B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 매매대금을 30,000,000원, 매매예약 완결일자를 2010. 12. 1.로 하는 내용의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04. 1. 19.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소외 B 사이의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였으므로, 원고는 소외 B에 대한 채권자로서 소외 B을 대위하여 피고는 소외 B에 대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피고와 소외 B 사이의 이 사건 매매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매매예약이 2003. 11. 26. 체결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을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본 매매예약의 매매완결일자를 2010. 12. 1.로 하며 위 완결일자가 경과하였을 때에는 피고의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본다.“라고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예약은 2010. 12. 1.이 경과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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