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8 2017가단5081744
가등기에기한소유권이전의본등기절차이행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아버지 B은 원고를 법정대리하여 2002. 8. 23. 피고와 피고 소유인 평택시 E 답 3,18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대금 3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2002. 8. 26. 원고 명의로 이 사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한 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2조에 의하면 ‘본 매매예약의 완결일자는 2002. 8.로 하며 위 완결일자가 경과하였을 때에는 예약권리자의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본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2.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금 30,000,000원, 매매예약 완결일자를 2002. 8.로 하여 위 완결일자가 경과하였을 때는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매매예약 당연히 매매예약이 완결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를 경료해 준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법정대리인 B이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예약일 이전에 대금을 지급한 사실은 서로 다툼이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 완결일자로 정한 2002. 8.의 마지막 날인 2002. 8. 31.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하였다

할 것이다.

3. 피고의 항변

가. 이 사건 본등기청구권 포기 합의 피고는, 2006.경 원고의 법정대리인 B과 구두합의하에 피고가 원고 및 B에게 평택시 F 임야 3,350㎡를 증여하는 대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본등기청구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arrow